[新기업구조조정안]'P플랜' 활용 구조조정 활성화

2017.04.14 09:05:42

【stv 경제팀】=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더한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제도) 방식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P플랜은 최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율적 채무재조정 불발시 도입하기로 공표하며 국내에 소개됐다.

P플랜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사전계획안 운영 준칙과 P플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시 채무자회생법상 사전계획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워크아웃, P플랜, 사모펀드(PEF) 등을 활용한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를 중심으로 사례를 만들고 이후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P플랜을 활성화하면 법원의 신속한 사전계획안 인가와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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