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서울시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난폭운전을 일삼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올 1월께 이태원 일대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운행한 동북아인 M(21)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 평균 3회 정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의식이 부족해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M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배달 건수에 따라 급여(건당 3000~6000원)를 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배달하려다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태원 도로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난폭운전을 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첩보를 입수, 일대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M씨 등 13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운전면허 정지(40~70일) 처분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