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에 연루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린다.
이 행정관은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김영재(57) 원장,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청와대에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근 이 행정관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의혹 조사를 위해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 행정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24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행정관 구속 여부는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판단한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