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모두 불기소…검찰, 혐의 인정 안 해

영장 기록에 불출석 사유서 첨부 확인…법원은 당시 체포적부심서 석방

 

【STV 박란희 기자】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과정에 관여했다가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과 검사, 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월 17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이 의원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조사에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집행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의원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체포 과정에 관여한 수사관과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관련 기록에 이 의원 측의 불출석 사유서가 실제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유서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고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체포 이틀 뒤 이 의원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 자체가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유튜브 등에서 한 정치적 발언과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별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