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자금을 점검하고, 새 법정 한도에 맞춰 거래를 정비하는 준비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어 개정 할부거래법을 설명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한 자금의 회수 일정과 법 준수 계획을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신용공여 제한을 포함한 주요 개정 규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자와 지배주주 등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초과 거래를 정리할 시간을 별도로 둔 것으로, 시행 이후 새로 제공하는 신용공여까지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규정은 아니다.
개정법이 정한 신용공여 한도는 해당 업체 자본금의 50%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금액을 합산하며, 선수금이나 총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금전 대여 외에 채무이행 보증과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도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등과 그 배우자·계열사·임원 등이 해당한다.
자금 제공을 결정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거래에는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거래의 개별 보고·공시와 관계인 신용공여 현황의 분기별 보고·공시 의무도 도입된다. 업체는 거래 규모뿐 아니라 승인과 공개 절차까지 관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날 선수금이 소비자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일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인에게 자금을 사적으로 제공하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약해지고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만큼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도 제재를 피할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한도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웅진프리드라이프·교원라이프·소노스테이션·더케이예다함상조 등 14개 업체가 참석했다. 보람상조라이프·개발·리더스, 부모사랑, 더피플라이프, 더리본, 산림조합라이프, 효원상조, 늘곁애라이프온, 평화누리도 참여했다. 공정위에서는 소비자정책국장과 특수거래정책과장 등이 업계 관계자들과 제도 이행을 논의했다.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의 의견도 받는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준비 과정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해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하고, 이행계획을 협의하며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에 관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규제를 안내하면서 거래 정비와 보고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