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불복하면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STV 박란희 기자】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따라 향후 사건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삼자가 약을 대신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싸이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처방에 관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해당 의사를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