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당시 외교·법무라인 관계자 5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사가 신분과 소재, 근무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직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통상적인 도피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 전 장관도 실제 소환조사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사 지명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을 뿐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막기 위해 임명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의 국방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직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기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출국금지 해제와 인사검증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인사권과 통상적인 행정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