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농지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성토와 절토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정폐기물이 확인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관리 절차도 손질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에서 불거진 불법 성토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지법 개정 방향은 일정한 성토·절토 행위를 신고만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사전 허가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위반 사실을 알린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분석기관의 통보 책임을 새로 담는다. 사업장 폐기물을 검사한 결과 지정폐기물로 판정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바로 알리도록 해 배출부터 운반·매립까지 추적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아직 발의 전 단계다. 서 의원은 부처별 검토 의견이 도착하면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