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공공주택 사전청약 이후 사업이나 대출 조건이 달라져 입주 예정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 등으로 공공주택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과 요건,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국회 심사와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결정돼야 한다.
법안은 고양 창릉 신도시 뉴홈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을 앞두고 우대금리 등 대출 지원이 사라졌다며 반발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조건을 믿고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제도가 바뀌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정부 정책이나 사업 조건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법안 발의 단계로, 국회 의결과 시행 전까지 실제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