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국내 업체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심사 기준 완화나 승인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정치권 외압과 부정 청탁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급여 논란에는 전공과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라고 반박했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에 대해서는 당시 신고 기준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