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농협중앙회장을 전국 조합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선출 구조를 바꾸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원조합의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을 뽑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모든 농·축협 조합원에게 중앙회장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임기 제도도 달라진다. 현재는 4년 동안 한 차례만 재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번 더 출마해 최대 8년간 중앙회를 이끌 수 있다. 정관에 담긴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총회 소집권도 법률로 옮긴다.
조합원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가 개정 취지지만 직선제 도입이 선거운동 과열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와 연임 허용의 타당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