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오가며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단속 범위와 현장 전력을 동시에 확대한다. 조업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도 장기 정박이나 어선에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현재 NLL 인근에는 중국어선 76척이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선박을 모두 퇴거시키는 것을 단기 목표로 정하고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작전을 강화한다.
해경과 군 사이의 현장 정보 전달 단계는 간소화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통항 목적이 아닌 정박·정류와 보급선의 물품 제공을 단속 근거에 포함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선박 2척을 투입해 NLL 해역의 통발 등 불법어구를 걷어낸다. 바닥에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어선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인공시설물 34기도 내년까지 추가 설치한다.
현장 대응을 위해 서해5도특별경비단 산하 백령특수진압대가 내년 4월까지 신설된다. 특공대원 50명과 특수기동정 2척을 보강해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달아나기 전 신속히 나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단속 결과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자국 어선에 대한 처벌 내용을 회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어민 계도와 출항 단계의 단속 강화도 지속해서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