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이진숙 징계심사 착수해야”…윤리특위 구성 촉구

본회의 결의만으로 제명 안 돼…심사·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

 

【STV 차용환 기자】5·18 관련 단체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징계심사를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징계를 다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7일 공동 입장을 내고 윤리특위 설치와 심사 개시를 촉구했다. 결의안 의결을 선언적 조치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힘도 후속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이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난 13일 국회 포럼에서 시작됐다. 행사 발표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고 전두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 의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26일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으나 이 자체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에 따른 징계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정하고 본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능한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와 사과, 9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다. 이 가운데 제명이 확정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발언이 이 의원 본인이 아닌 포럼 발표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제명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