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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불법 수목장 알선’ 7억대 뇌물 혐의 경찰 고위간부, 2심 집유

차명계좌 입증 부족·증거수집 절차 문제로 핵심 무죄…1억여원 금품수수는 인정

 

【STV 박상용 기자】불법 수목장 사업의 편의를 위한 경찰 알선 청탁과 함께 7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뇌물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01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16억원, 추징금 약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사업가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 장례사업과 형사사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경무관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친인척과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었다.

 

항소심은 6억3000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김 전 경무관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일부 자료도 압수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변경됐다.

 

반면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수한 경제적 이익이 1억원을 웃돌고 고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30년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과 1심 선고 이후 약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지인은 공수처법상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목장 사업을 둘러싼 청탁과 금품 제공 의혹의 상당 부분이 증거능력과 기소권 문제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수목장림과 자연장지는 고인을 안치하고 유족이 추모하는 공공성 높은 장사시설이다. 불법 장사사업자가 경찰 고위간부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적법하게 운영되는 수목장림과 장례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핵심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사업의 운영 과정과 공직자 접촉 경위를 명확히 밝힐 필요성은 남아 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와 밀접하게 연결된 공여자의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대법원에 판단을 구할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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