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중징계 수용…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 불투명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재심·가처분 없이 의정활동에 집중

 

【STV 신위철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징계가 유지되면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어렵게 된다. 최고위원회가 징계를 취소하거나 별도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공천 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2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재심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징계 사유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 윤리위는 조 의원이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중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고 반발했다. 다만 당내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겠다며 부산 사하구민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징계 수용을 두고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조 의원 측은 관련 관측을 부인했다. 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함께 징계받은 인사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재심 청구나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