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26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중수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정기간 안에 청문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장에게 광범위한 수사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립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어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경찰청과 중수청의 수사기능이 함께 놓이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검찰 보완수사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미란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한 업무 처리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