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제주에서 접수된 실종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일선 담당자를 넘어 지휘부의 관리 책임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기간에는 관련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 조치된 대상은 장미란씨 실종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재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모두 4명이다. 경찰청은 보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사건 종결 과정에서 관리자가 필요한 점검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신고자에게 설명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지난 24일 장기투숙 숙소와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A경장이 맡았던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지난달 신고된 60대 남성의 사건이 종결된 뒤 가족이 다시 신고했고,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실종신고 298건의 기록과 신고자 진술을 다시 대조하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지휘부 징계와 추가 인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실종사건의 보고·종결 절차도 전면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