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노후 돌봄부터 임종, 장례와 사후 정리까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되었는가’를 바탕으로 ① ‘1인가구 824만 시대…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전국화 시급’, ② ‘고독사 3924명으로 증가…사후 수습보다 관계 회복 먼저’, ③ ‘삶의 마지막 의료는 누가 결정하나…임종 선택권 강화해야’, ④ ‘장례 끝나도 남는 일들…유품·채무·디지털 유산 누가 정리하나’, ⑤ ‘초고령사회, 오래 사는 것 넘어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주제로 변화한 가족·사회구조에 필요한 정책과 장례 현안을 5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사회적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를 개인의 불행이나 독거노인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실업과 빈곤, 질병, 주거불안, 관계 단절이 중첩된 사회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되었는가’ 보고서는 자살과 고독사 등 예방 가능한 죽음에 정신건강과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개별 원인에 대응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을 함께 살피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서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2024년 3924명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263명, 7.2%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도 7.2명에서 7.7명으로 높아졌다.
위험은 고령층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24년 조사에서는 50·60대 남성의 비중이 특히 크게 나타났다. 실직자와 비정규 노동자, 정신건강 취약계층, 은둔형 청년, 여관·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도 지원체계 밖에서 장기간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전력·통신 사용량과 복지서비스 이용 정보를 활용하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자동 알림만으로 관계 단절을 해소할 수는 없다. 복지·보건 담당자와 의료기관, 지역 주민이 위험 신호를 공유하고 직접 찾아가는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의 목표는 사망을 빨리 발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식사와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채무 문제를 함께 살피고 고립된 사람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다시 맺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후 수습 중심 대응에서 사람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