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노후 돌봄부터 임종, 장례와 사후 정리까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되었는가’를 바탕으로 ① ‘1인가구 824만 시대…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전국화 시급’, ② ‘고독사 3924명으로 증가…사후 수습보다 관계 회복 먼저’, ③ ‘삶의 마지막 의료는 누가 결정하나…임종 선택권 강화해야’, ④ ‘장례 끝나도 남는 일들…유품·채무·디지털 유산 누가 정리하나’, ⑤ ‘초고령사회, 오래 사는 것 넘어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주제로 변화한 가족·사회구조에 필요한 정책과 장례 현안을 5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내 1인가구가 824만4000가구에 이르면서 혈연가족을 전제로 운영돼 온 임종·장례 제도를 달라진 가족구조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법률상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생전에 장례 의향을 밝혀도 이를 집행할 주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되었는가’ 보고서는 가족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맞춰 돌봄부터 임종, 장례와 사후 절차까지 연결된 정책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1인가구는 일반가구의 36.6%를 차지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와 장기간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종교·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길도 열려 있지만 친분관계와 지정 사실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현장에서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다.
부산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생전에 장례를 맡을 사람과 희망 방식을 기록하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업에 머물면 담당 조직이 바뀌거나 사업이 종료됐을 때 수년 뒤 지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정 내용을 공적 전산망에 보관하고 사망신고 단계에서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전국 공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정자의 동의와 변경·철회, 비용 부담, 지정자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가족의 형태보다 고인의 의사와 실제 관계망을 존중하는 장례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