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보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다만 누가 전달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며 대통령 관저에서 뒤늦게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가방을 직접 받았는지 묻는 특별검사팀 질문에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보유 중이던 가방들을 확인하다 발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 배우자에게 별도의 답례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은 들었다고 했다.
가방과 함께 전달됐다는 자필편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친인척 등 구체적인 전달자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특검이 여당 대표나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편지를 받는 일이 이례적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다른 대통령 배우자를 모두 조사해 본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자체에 적용되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앞선 증인 소환에 불응해 부과했던 과태료 300만원은 이날 출석함에 따라 취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아닌 사회적 예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