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각운 스님이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총무원의 엄정한 중립과 후보자 자격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 진우 총무원장을 둘러싼 학력·수행 이력 의혹을 제기한 것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각운 스님은 10일 ‘사부대중께 올리는 글’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교계에서 제기된 의혹이 내부 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진우 스님에게 해명을 요청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4일 진우 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과 고발 내용은 아직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각운 스님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 일부는 이튿날 자신을 승려법 제47조 제14호 위반 혐의로 호법부에 고발했고, 호법부는 제적 또는 멸빈의 징계를 호계원에 청구했다. 이는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호계원의 심리와 판단이 남아 있는 단계다. 각운 스님은 해당 조항의 징계 범위를 넘어 멸빈까지 청구했다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절차와 적용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운 스님은 총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우 스님에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무기관의 행위를 삼가고,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특정 후보를 돕는 수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종법에 따른 후보자 자격 심사를 주문했다. 사미계 수지 여부와 속퇴·재입산 과정, 기본교육기관 또는 기본선원 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승적관련 특별조치법’ 공포 당시 전산 승적과 이후 수정 내역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9월 3일 치러지며 후보 등록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진우 스님에게는 학력과 수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제시해 논란을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각운 스님은 승적번호가 백양사로 돼 있는 경위와 1982년 취적허가 과정, 1978∼1988년 수행·거주 이력 및 승려분한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적허가 결정문과 병역증명서, 강릉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관동대학교 재학증명서 등도 공개 대상으로 들었다.
각운 스님은 “이번 선거가 종단의 기틀을 바로잡고 사부대중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개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기자회견문에 제시된 학력·승적 관련 내용은 각운 스님 측의 의혹과 주장으로, 진우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의 구체적인 반론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