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7일 시작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간담회에서 나왔다. 피해자 김진주 씨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 서 의원이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언급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사용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발언이 알려진 뒤 두 의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다. 김 씨는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자신에게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두 의원을 처벌하는 방식도 피해자를 다시 소외시킬 수 있다며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5일 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당 지도부도 공개회의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리위는 이번 발언과 관련해 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별도 사유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 조경태·권영진 의원과 진 의원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발송한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당 후보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안이 심의 대상이며, 진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별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리위는 오는 18일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으로 나뉘며 현역 의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뒤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