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소득이 줄어든 고령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제한하면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은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 공제까지 축소하면 주택을 계속 보유하기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경우에도 높은 증여세가 적용돼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서울지역 고령층을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도 집값이 높더라도 실제 소득이 적은 1주택자가 상당수인 만큼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보유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양도세에 반영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