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의 심의를 재개하자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 집계에 따르면 전반기 본회의에 부의되고도 표결하지 못한 법안은 113건이다.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도 각각 2건과 75건으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처리 대상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참전유공자 예우법·우주개발진흥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이 거론됐다.
8월 첫 본회의가 열리면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표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 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