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4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제도 변화에 따른 피해자 권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하지 못하게 되면 초기 수사가 미흡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수사 기능 일부가 경제력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지는 민간 법률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논쟁 대상이 됐다. 절차상 하자를 둘러싼 다툼이 늘어 실체적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견해다. 실제 적용 범위는 향후 법원의 해석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여권은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한 개혁이라고 맞섰다.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국민의힘의 요구와 달리 개정안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