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퇴직 검사들의 단체인 검찰동우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사건의 실체 규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에서 제기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함께 없애야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개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