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다음 달 초 내놓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실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원칙을 담을 방침이다. 거주 목적의 1주택에는 혜택을 유지하되 실제 살지 않는 다주택에는 금융·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개편의 목적을 집값 억제가 아닌 거래와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이라고 제시했다. 세제가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세 배가량 높일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확정된 인상 배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보유세 부담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든 예시라는 것이다.
부동산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담의 강약을 달리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생활 기반인 1주택의 부담은 낮추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곳에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작한다. 구 부총리는 현행법상 과세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된다며 우선 시행한 뒤 해외 자금 유출 등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