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여당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조정 절차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사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큰 법안을 별도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법안에 동의하면 심사를 조기에 끝내고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돌려보낼 수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위원 3명과 국민의힘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 몫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위원 3명과 조국혁신당 위원 1명이 찬성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90일 심사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구도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일부 범죄의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