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서 시작된 논쟁이 대통령의 연임 추진 가능성으로 확대되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 문제에 대해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지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이 조항을 장기집권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는 조 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고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정치권이 논쟁을 이어가는 데 유감을 표했다. 조 의장은 앞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과 증시, 민생경제, 대통령 순방 성과 등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연임 논쟁을 국정 운영과 연결하는 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