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을 넘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반환 의무는 이번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돼야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이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해명한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먼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뒤 2013년께부터 개인적·정치적 조언을 받으며 친분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시작된 것처럼 부인한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대통령 후보가 합리적인 공식 체계보다 비공식 인물의 조언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유권자의 관심이 큰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둘러싼 발언도 허위로 판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소개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친분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발언으로 선거인이 올바르게 판단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