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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수목장 ‘분양’, 나무보다 계약 내용을 살펴야

소유권 아닌 자연장지 이용계약…사용기간·관리비·운영 중단 시 보호조치 확인해야

 

【STV 박상용 기자】수목장을 선택할 때는 나무의 크기나 주변 경관보다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권리와 장기 관리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목장 분양’은 일반적인 부동산 분양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사법상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식이다. 이 가운데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한다.

 

수목장을 계약해도 추모목이나 주변 토지의 소유권이 계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시설이 정한 공간에 고인을 모시고 추모목과 주변 시설을 관리받을 수 있는 이용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무 한 그루를 분양받는다’는 설명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사용기간과 안치 가능 인원을 살펴봐야 한다. 개인형·부부형·가족형처럼 상품 이름이 같더라도 시설마다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가족을 추가로 안치할 때 안치비와 명패 제작비, 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초 계약금에 포함된 항목도 구분해야 한다. 추모목 관리와 병충해 방제, 주변 정비, 공용시설 유지비가 포함되는지, 관리비를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납부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추모목은 태풍이나 폭설, 병충해 등으로 훼손되거나 고사할 수 있다. 이때 같은 수종으로 교체하는지, 추모 공간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지,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운영 주체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장기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업자 변경이나 운영 중단, 자연장지 폐지 때 계약자의 이용권과 관리 의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 해지와 환불 기준, 계약자 사망 후 사용권 승계 절차도 구두 설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를 통해 해당 시설의 적법한 조성·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장을 방문해 접근성과 경사, 배수 상태, 추모목 간격과 관리 실태도 직접 살펴봐야 한다.

 

수목장 선택은 나무 한 그루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고인을 모실 공간과 장기간 제공될 관리서비스를 정하는 계약이다. 계약금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사용 권리와 추가 비용, 추모목 훼손 및 운영 중단 때의 보호조치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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