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종료를 사흘 앞둔 종합특검이 추가 수사 시간을 확보했다. 국회가 21일 수사 기한을 한 달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23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활동을 다시 연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 등은 24시간이 지난 뒤 토론 종결안을 처리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특검이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인력도 늘어난다.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파견 공무원은 최대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며,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는 국방부가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항목에는 기존 특검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사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도 특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담당할 별도의 공소유지 인력도 둘 수 있다.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지정해 특검 종료 뒤에도 재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의혹이 남아 있어 활동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여권의 일방적인 법 개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