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건축과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강원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 운용 여건을 재검토해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모두 2천916만㎡다.
이번 조정에는 경기 고양·평택과 강원 고성·속초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통제 강도가 낮아지면서 건축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군 당국 협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제한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과 민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조정 면적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이른다. 다만 규제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건축 가능 여부와 높이 제한 등은 개별 토지에 적용되는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 상암동과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수색비행장 주변은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검토가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별도의 보호구역 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