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 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조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대규모 고객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상조회사도 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는 개인정보 침해 규모가 크거나 같은 위반이 반복된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고 10%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보보호에 필요한 투자를 소홀히 했거나 사고 발생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은 이전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조회사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와 납입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취급한다. 장례가 접수되면 고인과 유족의 관계, 사망 사실, 장례식장, 발인 일정, 장지 등 민감한 정보까지 업무 과정에서 공유된다.
계약 기간이 길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고객이 가입한 뒤 실제 장례가 발생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장기간 쌓인 자료가 최신 상태로 관리되지 않거나 보유 목적이 끝난 정보까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거친 회사는 여러 전산망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퇴직한 영업사원의 접속 계정이 남아 있거나, 고객 명단이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로 개인 컴퓨터와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되는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장례 접수 과정에서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부고와 의전인력 배정, 제휴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업체에 정보를 넘길 때는 위탁 범위와 이용 목적, 보유 기간, 파기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점검과 조사 역량을 높이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적인 침해행위 중단뿐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까지 명령할 방침이다. 과징금을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법률상담과 간접적인 피해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상조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산부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모집인과 영업조직, 콜센터, 장례지도사, 의전업체, 전산관리업체가 정보를 어떻게 열람하고 전달하는지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정보 수집부터 계약 유지와 해지, 장례행사, 폐업에 따른 보상·승계, 자료 파기까지 경영진이 책임지는 내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사고는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상조회사의 신뢰와 신규 가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