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2차 종합특검의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의혹을 규명하려면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려는 조치라고 맞섰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함에 따라 법안 처리는 하루 뒤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을 표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끝나는 특검 수사기한을 30일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 인력과 공소 유지 체계도 보강된다. 파견 공무원 정원은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특검 관련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 기존 특검이 보유한 사건기록의 등본이나 수사자료를 종합특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민주당 의석을 고려하면 법안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의 추가 활동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수사 종료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