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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상품 납입 완료와 만기 환급은 달라…계약조건 확인 필요

10년·20년 납입 후 거치기간 두는 상품도…안내 방식과 소비자 이해 차이로 분쟁

 

【STV 박상용 기자】상조상품의 납입 완료 시점과 만기 환급 시점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상조회사 사이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가입자는 약정된 회차를 모두 납부하면 곧바로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부 상품은 계약서에 정한 거치기간이 지나야 전액 환급이 가능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조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10년 또는 20년 동안 월 납입금을 내고,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는 상품을 판매해 왔다. 일부 상품은 추가 거치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20년 납입 상품이라면 가입일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전액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다.

 

이 같은 상품은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일정 시점 이후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는 부가적인 선택권을 제공한다. 상조회사로서는 장기간 계약 유지와 서비스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납입기간과 환급 시점을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약관과 계약서에 표시하고 있다.

 

다만 계약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가입 당시 설명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납입 완료를 곧바로 만기로 받아들여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회사는 계약서에 정해진 환급 조건을 적용하지만 소비자가 예상한 시점과 차이가 생기면서 상담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든 ‘100% 환급’ 상품이 같은 구조인 것도 아니다. 납입 완료 직후 전액 환급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거치기간을 둔 상품도 있다. 중도해약 때 적용되는 환급률과 장례서비스 이용 조건 역시 회사와 상품별로 다르다.

 

상조회사는 판매 단계에서 납입 완료일과 전액 환급 가능일을 구분해 알리고, 만기가 가까워진 가입자에게 환급 절차를 다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10년 납입’이나 ‘20년 납입’을 전액 환급 시점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거치기간과 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 조건을 둘러싼 갈등을 상조회사의 지급 회피나 소비자의 오해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장기간 유지되는 상조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회사의 명확한 설명과 소비자의 계약 확인이 함께 이뤄질 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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