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허위정보, 조작된 콘텐츠, 악의적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개인 SNS 글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상적인 비판 글이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대상은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도 커진다. 이용자는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은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물 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모든 게시물을 직접 심의하거나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공개 온라인 공간에서의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폐쇄형 대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커뮤니티, 오픈채팅, 영상 플랫폼, SNS 등은 사안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적인 대화와 공개 유통 공간을 구분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이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지만, 정치적 비판이나 사회적 의혹 제기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 것인지, 신고와 삭제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다.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운영자 등 공개적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주체들은 앞으로 사실 확인에 더 신중해야 한다. 특히 광고나 후원 수익과 연결된 콘텐츠는 잘못된 정보가 반복 유통될 경우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다만 신고 제도가 악용돼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용자 역시 게시물을 공유하기 전 출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