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여한 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또 국회의 기능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박 전 장관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검찰 측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박 전 장관의 지시와 행위가 내란 범죄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 당시 인식 수준과 실제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공직자 책임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항소는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