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 공급단가 인하 의혹과 관련한 30억원 규모 상생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쿠팡 측은 제재 대신 협력업체 지원과 거래 관행 개선을 포함한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사안은 쿠팡과 PB상품 제조·판매 사업을 승계한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이다. 공정위는 법정 기재 사항이 빠지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 교부 문제도 함께 들여다봤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승인으로 수급사업자들은 상품 개발, 광고, 판촉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주 쿠팡의 다른 상생안은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번 PB상품 단가 인하 관련 안건은 피해 구제 효과와 재발 방지 장치 등을 고려해 받아들였다. 같은 기업이라도 사안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질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빠른 성장과 낮은 가격 경쟁 뒤에는 협력업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상생안이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