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낮췄다.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약 1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어도어는 새로운 대리인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청구 내용을 재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금액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의 후속 절차 성격이 강하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분쟁의 출발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유효 판단은 확정됐다. 일부 멤버들은 복귀 의사를 밝혔고, 현재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 복귀가 결정된 상태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도어는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청구액 조정이 소송 전략의 변화인지, 향후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어도어가 소송 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 보강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국내 대형 기획사와 아티스트, 제작자 간 권한 관계를 다시 드러낸 사례다. 전속계약의 유효성은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받았지만, 이탈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