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 수입품에 10~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정책을 넘어 공급망 관리와 인권 기준을 결합한 통상 압박으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도 두 분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생산 과정뿐 아니라 원재료, 부품, 하청, 해외 협력사까지 공급망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관세와 연결하면 기업은 제품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생산 과정의 투명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정부 역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대상에 포함된 만큼, 수입 금지 제도와 집행 체계, 기업 실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미국은 다음 달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