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충북 제천시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절차에 생전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 손질에 나섰다.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 장례 책임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천시의회는 송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이다. 무연고 사망자 등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장례를 맡을 주관자를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당사자가 생전에 장례 절차를 누구에게 맡길지 정해둘 수 있도록 해 장례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공영장례 지원 과정에서 고인의 종교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획일적인 장례 지원을 넘어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까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사전신청제는 충청권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단순한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전 의사 확인 단계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적지 않다.
송수연 의원은 "최근 무연고 사망자 등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제357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제천시는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한층 세분화하며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