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합수본은 명품 시계 수수 정황은 의심되지만, 기소 가능한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수본은 전 의원 측 보좌관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 점은 야권이 전 의원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결국 이번 처분은 법률적 판단에선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논쟁을 부른 측면이 있다. 법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덜었어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납득시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