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청와대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과 관련해 실제 발동을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또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때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법률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발동한 이후 33년간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상정하려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 조정 조치 시행안은 수급 안정 상황을 이유로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