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3월 27일 최종 확정했으며,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아 일반적인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이를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1일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2000원 오르고,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노동계와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정책협의회를 거쳐 도출한 역대 첫 노사정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이 숙련인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 속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상된 부가금 재원을 청년층 기능향상 훈련,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근로자 상조 서비스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상조 서비스의 운영 방식이나 지원 수준, 연계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대상 공사부터 인상된 부금이 적용되며,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