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면서 상조·장례업계도 변화한 환경에 맞는 대응체계 정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 장례서비스는 병원 사망과 병원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돌봄이 본격화되면 생의 마지막을 맞는 장소가 병원 밖으로 일부 넓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장례서비스의 출발 지점도 병원 내부에서 가정과 지역 현장으로 확대될 여지가 커지게 된다. 다만 자택에서 사망하더라도 실제 장례는 사망 확인과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장례식장이나 안치시설로 곧바로 이송해 진행하는 흐름이 여전히 중심이다.
업계의 준비 과제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병원 중심으로 형성된 장례 절차에 익숙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역량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자택이나 생활공간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유족 응대, 사망 확인 절차 안내, 시신 수습, 안치와 운구, 장례식장 이송, 화장 일정 연결까지 전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주는 능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와의 협력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인 고령자와 1인 가구를 공공이 더 촘촘하게 살피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무연고 사망이나 취약계층 사망 시 공영장례와 연계되는 실무 수요도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통합돌봄 시대의 장례서비스 경쟁력은 화려한 외형보다 현장 대응력과 공공 연계력, 이용자 의사를 반영한 설계 역량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