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주 의원은 이번 공천 배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법원 출석에 앞서 자신은 컷오프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운영한다면 당의 신뢰는 물론 보수 진영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문에서 주 의원 측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찬반을 분명히 묻는 절차 없이 결론이 정리됐다는 것은 중대한 흠결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인 만큼 다른 역할을 맡기는 차원이었다는 당측 설명에 대해서도 공천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당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자율성이 내부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절차 원칙까지 비켜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향후 정치적 대응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역 민심과 보수 유권자의 선택을 외면한 공천은 결국 선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특정 계파나 이해관계에 기울어진 결정을 반복할 경우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완전히 선을 긋지 않았다. 참모진 사이에 일정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보수 진영 내 비주류 인사들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단순히 한 선거를 둘러싼 대응을 넘어 현재 당 운영 방향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세력이 별도 흐름을 만들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의원은 자신과 한 전 대표 모두 당을 흔들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당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정당 내부 의사결정의 재량 범위로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이 들여다봐야 할 절차상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관위 의결 과정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공천 배제 사유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법원의 판단은 이른 시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는 대구시장 선거 구도는 물론 보수 진영 내부 재편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