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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산재 사망 외국인 노동자 장례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입국부터 시신 송환까지 인도적 지원 체계 구축


【STV 박란희 기자】경기도의회는 23일 유호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해 행정적·경제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유가족의 국내 입국 및 체류 기간 숙박 지원, 장례 및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지원, 통역 및 법률 상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해외 거주 유가족들이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과 시신 송환 등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조례안을 다음 달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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