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경기도의회는 23일 유호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해 행정적·경제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유가족의 국내 입국 및 체류 기간 숙박 지원, 장례 및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지원, 통역 및 법률 상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해외 거주 유가족들이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과 시신 송환 등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조례안을 다음 달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