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청와대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의혹이 허위로 판단된 만큼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당시 보도로 인해 형성된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뒤늦게라도 바로잡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언론사들이 추후보도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 보도 이후 무죄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3개월 안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의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토대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았다고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후 박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에 근거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사들이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어 국민에게 잘못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공식 대응이며,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국정 수행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 언론사나 개별 기사를 공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우선적으로는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후보도나 기사 수정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언론사 대상 요청과 별도로 언론중재법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은 발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대응이 허위 정보 확산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언론 보도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