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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특조위 이태원 청문회 위해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재판 일정 조정에도 면담 거부하며 불출석 입장 고수


【STV 김형석 기자】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특조위는 참사 전후 대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 의사를 고수했다.

앞서 법원은 특조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에는 물리적으로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 마련됐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이 불발된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구치소장을 만나 13일 오전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위 단장은 참사 당일의 상황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조위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며,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총 7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중 이상민 전 장관은 구치소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심 증인인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단장은 불출석 시 고발 여부에 대해 위원회 의결과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특조위는 참사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위해 끝까지 진술 청취를 시도할 계획이며, 13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는 국정 책임자들의 대응 적절성을 따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나 주요 증인들의 참석 여부에 따라 반쪽짜리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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